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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우회전 일시정지' 집중 단속 안내와 올바른 통행 방법

작성자: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   작성일: 2026-05-18   조회수: 19   

우회전 일시정지집중 단속 안내와 올바른 통행 방법

 

안녕하세요. 부안군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방송단 기자 이정희입니다.

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20일부터 619일까지 두 달간

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~15점이 부과됩니다. 이번 단속은 지난 20227(보행자 보호

의무 확대)20231(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)에 시행된 도로교통법령이 도로

현장에서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신호를

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올바른 주행 방법을 한 번 정리해 드릴께요.

1. 우회전 하기 전 차량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

무조건 일시정지 (녹색 불일 때는 서행)

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.(속도계 0km)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.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.

2.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

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정지

보행자가 없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인도 끝에서 건너려는 기색이 보인다면 반드시 즉시 멈춰야 합니다.

앞차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했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반칙입니다.

3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

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.

 

 

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빨간불엔 일단 멈춤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안전한 부안군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

방송단 이정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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