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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당은 무더위 폭염시에는 누구에게나 유일한 쉼터다.

작성자: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   작성일: 2025-07-24   조회수: 13   

 

상서면에 있는 부안중앙농협은 폭염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.

누구에게나 폭염은 재난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.

경로당관리 운영규정 제26조에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.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간 09:00부터 18;00까지이다.

 

무더위와 혹서기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피서객과 가족단위 체험객에게도 숙박. 고향을 찾은 출향 인사 및 농어촌탐방프로그램 운영자의 숙박을 위하여 경로당 일부 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.

 

그러나 폭염시에는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 경로당에 들어가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.

 

일반 농협에서도 쉬어 갈 수 있도록 쉼터를 개방하려는 폭넓은 취지를 이해한다면 경로당 규정 제26조의 선언적인 규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.

 

경로당은 무더위 폭염시에는 누구에게나 유일한 쉼터이기 때문이다.

 

 

 

은빛방송단 김종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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