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다.
     
폭염이( HEAT WAVE)란
일정기준 이상의 기온상승 고온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다.
     
1.폭염경고
  - 체감 온도가 35도 이상인 상태가 2일 이상 지속될 경우로 예상될 때.
     
2. 폭염주의보
  - 체감 온도가 33도 이상의 상태가 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.
     
3. 폭염이 미치는 영향
  -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일사병, 열경련 뇌일혈 등 질병발생. 
    기온이 32도 이상 지속될 경우 고령자, 노약자 등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우려      가 있을 때.
     
4. 산업에 미치는 영향
   - 적조 발생 닭. 소. 돼지. 폐사 등 1차 산업의 생산량 감소. 정전사태로 생산       성 감소, 에너지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시.
     
5. 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.
   - 야채, 농축산, 생활 필수품 등 수급 차질로 국민생활의 전반에 불편함 초래       하고. 모기 개체수 증가. 음식물 매개 질환 등 각종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       가다. 
     
6. 우리는 폭염을 간단하고 쉽게 대하지 말자.
   - 특히 어르신들은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폭염에 대처하여야 한다.  
     
은빛방송단 김종일